입양아 지원도 명문화
울릉군이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
군은 셋째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개정, 3개월 이전부터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양육을 위해 첫째 자녀의 경우 출생시 20만원, 첫돌 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의 경우 출생 시 매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또 '신생아보건관리비 및 보건관리비'를 '출산장려금'으로, 보건관리를 '양육'으로 각각 바꿔 출산 장려와 함께 입양아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시켰다.
군은 지금까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입양 순위 등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왔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 수별로 일시금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분할 지급한다.
울릉군 보건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면서 일시금으로 지원할 경우 출산 원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분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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