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대한주택보증 동의여부 결정하지 못해
C&우방의 채권단 관계인집회가 12월 6일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 22일 예정됐던 C&우방 관계인집회는 29일로 연기돼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생담보권(담보채권) 동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집회가 연기됐다.
C&우방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대구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에 타진한 결과, 동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대구지법 파산부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동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대구은행(49.5%), 대한주택보증(29.6%)은 채권 변제비율이 낮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C&우방의 회생에는 대구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 금융회사가 총 79.1%의 담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우방은 대구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채권(상거래채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위기로 몰릴 수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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