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 13곳 대상…공원녹지계획 수립 등 道 권한 27개 사무 이양
포항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방분권 성과 보고대회를 갖고 현재 도(道)에서 하고 있는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국토부), '지방 어항 지정'(농림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식경제부), '수질오염도 측정'(환경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복지부) 등 총 27건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포항을 비롯해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용인·남양주·천안·청주·전주·창원 등 13곳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도의 권한 일부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가 출범한 뒤 1년 10개월여 만에 올해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천178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이양한 사무는 1천232개에 달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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