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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본지 9월 24일자 20면 '애물단지 운암지 야외공연장' 기사와 관련, 대구시청 자치행정과는 부적합기부행위, 선전, 공연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공연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 공연의 형식, 소음, 질서문란행위 금지 등 조건부로 사용 승인토록 조치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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