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원들이 '초과지출한 국외여비를 국고에 반환하라'고 촉구한 김천YMC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본지 11월 19일자 2면 보도)한 데 대해 경북·대구YMCA협의회(회장 조대영 안동YMCA 이사장)가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경북·대구YMCA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의 지방의정 감시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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