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오는 25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허점이 있어 중소상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법은 대기업 SSM이 가맹점 형태로 동네상권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점 슈퍼를 내는 경우에도 중소상인들이 사업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 조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는 이미 사업 조정 신청이 들어가 있는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상생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의 여지를 낳고 있다.
만약 '소급 불가'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SSM 규제법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 조정이 진행 중인 대기업 SSM은 60여 곳이다. 이 중 대기업이 직영점을 가맹점 형태로 바꾼 뒤 중소상인들과 사업 조정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는 곳은 30곳 정도이다. 상생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면 이들 SSM은 사업 조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점을 숙지하고 상생법 부칙 조항을 입법 취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SSM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법 개정으로 기존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소급 불가'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사업 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직접적인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SSM 규제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법제화에 이르렀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9개월을 끌었다. 그 사이 SSM은 무려 111개가 새로 생겨났다. 이에 따라 SSM은 800여 개로 늘어나면서 전국의 중소 유통업체는 실질소득이 연간 1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SSM 규제법이 발효된다 해도 보호할 중소상인의 이익은 이미 남아있지 않다는 체념적인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이런 사실을 감안, 소급 적용 불가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도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빈틈없는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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