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추가 명단 가운데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지역 의원은 청목회원 100명으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을 받은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 의원이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19일 "대가성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청목회의 후원금은 고용관계법 때문이고 청원경찰법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관계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고용보험료와 공무원연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경찰의 경우 80년대까지 공무원이었으나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동부가 청원경찰을 상대로 고용보험료와 공무원연금 두 가지 모두 청구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알고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순수하게 적절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5월 후원금이 지역으로 입금될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었고, 10만원짜리 50명의 소액후원금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후원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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