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미경찰서는 구미 상모·사곡·임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불을 지른(본지 18일자 4면 보도) 혐의로 A(35) 씨를 18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상모·사곡·임은동 일대 원룸과 빌라 창문이 열린 1층 집안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넣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