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政資法 위반 혐의 '무죄'…"법무장관에 따지겠다"

입력 2010-11-18 00:42:30

이진훈 현 구청장과 경쟁 시기…"檢, 무리한 기소 공천탈락" 비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1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은 '미묘한 시기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이경호(전 대구시의원) 사이의 금전거래 행위는 이경호가 약국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경호로부터 월 3부에 상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성구민들과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6·2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 전 구청장을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02~2005년 이 전 시의원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 36%의 이자로 2억6천65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징역 1년6월(추징금 2억6천6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법원은 무죄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기소권 남용'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의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 시점이 현 이진훈 구청장과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때였다. 이미 검찰 1차 기소 당시 김 전 구청장 지역구(대구 수성갑)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 8일 대구 고·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까지 기소 논란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6·2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과정을 설명하며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개인적으로 기소할 만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기소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셈"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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