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벌금 300만원
지난달 5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석유 17ℓ를 판매한 A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예전이라면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청구) 정도의 처벌을 받았지만 대구지검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유사석유 불법유통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 조세 포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사석유 불법유통 사범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태)은 유사석유 소매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범 또는 재범에 대해 100만~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던 현행 처리 기준을 초범 300만원 이상, 재범 500만원 이상, 3범 이상 징역형(6개월 이상)으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유사석유 사범(10월 말 기준)은 412명(338건)으로, 현재 500여 개의 불법 유통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년간 2번 이상 중복 단속된 인원이 600여 명에 달했고, 불법유통업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검찰은 또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사범의 경우 법리상 영업범으로 분류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판결 선고 전에 추가로 단속돼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사례도 191명(144건)이나 됐다.
주유소 협회 추산에 따르면 판매가 1만7천원(원가 1만3천500원) 상당의 17ℓ들이 유사석유를 일일 평균 30통 판다고 가정하면 유사석유 소매 사범들은 월평균 1천500만원 상당의 매출에 3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지만 영업일수 및 판매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부당 이익 추징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유사석유 사범의 종전 정식재판 회부율은 10~1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판결 선고 전에 추가 단속되는 경우까지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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