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 통장 계좌'인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골드뱅킹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과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드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유드림 골드모어, 골드기프트서비스 등 7개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골드뱅킹 신규 가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골드뱅킹 출금과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도 KB골드투자통장 계좌 신규 업무를 별도 안내 시점까지 잠정 중단했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3천600억원), 국민은행(283억원), 기업은행(171억원) 등 3곳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금 통장 계좌를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한 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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