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두 피해보상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0-11-16 07:43:12

농협은 다음달 17일까지 재해로 인한 자두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판매지역은 경북 김천을 비롯해 의성·영천·경산·군위·청도와 충북 영동 등 모두 7개 지역이다. 보험은 해당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가뭄 피해, 바닷물 피해, 눈 피해, 기타 자연재해, 야생조수피해, 화재 등이 보장 대상이다. 가입 대상은 자두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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