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0년간 무상임대, 무자격 보호사 채용관련 포항시 공무원도 조사
사망자 10명 등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경찰이 화재원인 규명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14, 15일 이틀 동안 노인요양센터 운영자 L(66) 씨를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과 함께 화재 당시 당직 요양보호사 C(63·여) 씨와 직원들에게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관련자 대질조사는 물론 시설 관리부분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고의 진술대상자만 수십 명을 웃돌아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요양센터가 포항시로부터 10년 무상임대한 사실과 일부 요양보호사가 L씨 딸 명의의 자격증으로 채용된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포항시 공무원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요양센터가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1층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염재 처리 등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요양센터의 시설 임대과정과 구조변경공사, 운영보조금 사용처까지 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요양센터 안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원인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재원인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김재학 서장은 "현재로서는 화재발생 원인과 센터 운영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관련 자료 확보와 관련자 대질심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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