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액세사리 도금 변색 6개월내는 수리·교환 가능

입력 2010-11-13 08:00:00

Q 액세서리 목걸이를 구입하여 옷 위에 착용하였는데 도금이 벗겨지고 변색이 되었다. 구입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라 구입처에 가서 교환이나 수선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액세서리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도금이 벗겨졌다면 사업자는 수선,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액세서리가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Q 6개월 전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했다. 최근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해보았더니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한 귀금속이나 보석이 함량 또는 중량 미달이거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에 관해 표시된 사항이 제품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휴대전화를 받다가 귀걸이의 고리가 떨어졌다. 구입처에 가서 수리를 요구하니 소비자 부주의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한다. 수리비를 꼭 내야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 액세서리 경우에는 부착물의 이탈, 끈·고리 등의 절단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경우처럼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 수선을 받을 수 없다.

※TIP:귀금속·보석·액세서리 구입 시 주의사항

1) 순금을 구입할 때는 전문점에서 구입하고 중량 표시와 금괴번호, 정제소, 품위 표시 등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한다.(일반적으로 금은 함량에 따라 24K, 18K, 14K 또는 99, 750, 585등으로 표시를 한다)

2) 귀금속이나 보석을 구입할 때는 함량 미달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표시사항을 기재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3) 귀금속, 액세서리 등은 착용 중 화학물질에 의하여 변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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