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마침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잠식 방지를 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일단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25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가 지켜진다면 지난 2월 이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무려 9개월 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낮은 생산성이다. 이렇게 여야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SSM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규제 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지난 4월 이후에만 무려 111개의 SSM이 문을 열었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무더기로 개점해 놓자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SSM은 가맹점을 제외하고도 800여 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중소상인은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SSM의 진출로 전국 16만여 개의 중소 유통 업체의 실질소득은 연간 1조 8천여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피해는 특히 반찬가게, 떡집'방앗간, 정육점 등 서민들의 생계형 소형 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저마다 '서민'과 '민생 국회'를 외쳐왔다. 그러나 민생을 보호할 SSM 규제 법안을 9개월이 넘도록 질질 끌어온 것을 보면 결국 말뿐이었던 셈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친서민'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술(詐術)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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