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지위' 주택법 개정 관련 세미나

입력 2010-11-10 10:39:59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정희수 국회의원 주관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 주택법 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 구속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제도개선위원장 조만현(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 감사는 "일본, 홍콩 등 외국의 공동주택 관리사례를 검토, 반영해 각종 제도 및 행정적인 부분과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선진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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