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송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돈을 준 사람 중에는 측근과 시청 직원, 지역 관내 공사업자 등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변호사비는 명백하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행정가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모금액 전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고 변호사 비용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과 무관한 돈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23일 있을 예정이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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