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0-11-09 09:57:24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영남대 총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시 상대후보측 고발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경고에 따라 지난 7개월간 모두 4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상대후보측은 지난 3월말 출마 기자회견 당시 우 교육감이 사회저명인사 33명의 추천사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33명 모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저명인사들에게 추천 서명날인까지 받았다며 우 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우 교육감이 영남대 총장 재직 시절 4억6천800만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33명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혐의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 4억6천800만원을 처리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는 것.

검찰은 또 우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성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인사말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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