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의 전학 권고 조치에 반발해 교장실에 찾아가 담임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본지 9월 6일자 1·4면 보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8일 아들의 담임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K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실에서 자녀의 담임 선생에게 비뚤어진 부정(父情)을 내세워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담임 선생에게 육체적인 상해 외에 앞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등과 학교 내 동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담임 선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판결했다.
K 씨는 지난 8월 말 친구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게 전학할 것을 권고한 학교에 항의하러 갔다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담임교사를 제외한 이 학교 교사 전원은 "교권 확보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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