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나몰라라" 책임소재 놓고 공방
"아이가 병실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병원에서 책임이 없다니요..."
박수철(32·김천시) 씨 가족들은 병실에 누워있는 딸(4)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집에서 한껏 재롱을 떨던 멀쩡한 아이가 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아직 말도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이다.
5월 13일 박 씨는 열이 나고 감기 증세가 있는 두 아이(4세·1세)를 데리고 김천의료원을 찾았다. 소아과 의사가 폐렴으로 진단, 소아과 병동에는 병상이 없어 병원 측의 권유로 1인실에서 아이 2명이 함께 입원하게 된 것. 그런데 입원 5일째, 큰 딸이 3층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엄마가 동생 밥을 먹이고 있는 사이 큰 딸이 열려진 창문 방충망에 손을 대다 방충망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 병원 측이 응급조치 후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 경북대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딸 아이는 그동안 미동을 하지 않다 최근에야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는 등 약간씩 호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측이 창문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입원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팽개치고 병간호에 매달리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데다 병원비가 엄청나 의료원 측에 얼마간 병원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 것.
박 씨는 "병원 측이 사고 후 창문으로 떨어진 아이를 상대로 한 CT 촬영비를 청구했고, 대구로 이송할때 구급차도 외부에서 불러 운행비까지 부담했다"며 병원의 횡포를 지적했다.
박 씨 가족들은 "사고 당일 아이들을 퇴원시켜 달라고 하니 주치의가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사고가 난 뒤에는 의사가 들어와 병실에 남아 있던 동생에게 퇴원을 종용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박 씨는 "도립병원인 김천의료원이 사고 후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채 뒤늦게 방충망 보수작업을 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의료원 관계자는 "병실에서 떨어진 문제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며 "사고를 당한 환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며 "민사 책임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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