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사진관에서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비자가 여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규격이 다른 것으로 인화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도록하거나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Q 아이의 돌 사진 촬영을 사진관에 맡겼다. 사진을 찾으러 가서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요구하니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다. 디지털 파일 대금을 줘야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을 인도하는 것은 사전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판이라 함은 광학방식의 필름 원판과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을 포함한다. 단, 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Q 웨딩업체와 사진 등 일체의 서비스에 대해 계약하고 지난 9월 예식을 올렸다. 웨딩 앨범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가족사진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신랑 신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업체에 항의를 한 후 수정을 해 주었으나 수정한 사진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재촬영을 요구하거나, 재촬영을 하지 않는 대신 촬영요금의 3배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을 의뢰한 주요 사진(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주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사진을 재촬영하고 일정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때 사진 전부를 재촬영한다면 촬영 이외에 촬영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주요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TIP: 사진현상 및 촬영의뢰 시 주의사항
1) 필름 원판이나 파일의 인도는 당사자 간 사전계약에 따르게 돼 있으므로 계약이나 촬영 전에 원판 인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향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웨딩 앨범을 의뢰할 때는 계약서에 사진 크기·매수·앨범 표지 종류·촬영 기법 등과 인도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3)여권용 사진은 사진품질, 얼굴비율, 얼굴방향, 어깨선, 눈동자, 표정, 안경, 머리모양, 액세서리, 조명, 배경, 의상 등의 항목으로 나눠 사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촬영시 사진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 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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