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시민단체, 편법 예산 집행 사죄·국고 환수 요구
지방의원들의 '몰아주기식 해외연수'가 물의를 빚고 있는(본지 10월 21일자 2면 보도) 가운데 김천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편법 집행을 사죄하고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여행 경비를 국고로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천YMCA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천시의회 의원 8명이 국외여행 여비를 초과 사용했다"며 "'초과 사용한 금액을 즉각 국고에 환수하라'는 내용증명을 최근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 "10일까지 해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들이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나 환수 서명운동, 주민감사 청구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19~29 10박11일 일정으로 의원들의 미국·캐나다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의원 17명 중 올해는 의원 8명이 먼저 연수를 가고 내년에 나머지 의원들이 연수를 나가기로 하는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실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미주·유럽 등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일부 시의원들이 올해 책정된 국외여행 경비 모두를 사용, 해외연수를 먼저 다녀왔으며 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의원들이 다음에 연수를 가기로 하는 등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천YMCA의 주장이다.
김천YMCA는 해당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지방의원 국외여행 경비로 의장단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씩 책정됐는데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이를 넘는 돈을 썼다"며 "이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해외연수 경비 중 규정을 어겨 초과 사용한 경비 1천369만원(부의장 150만원, 의원 174만원)을 10일까지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물론 실무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김천시의회 등 일부 기초·광역의회에서 관행적으로 국외여비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64개 YMCA사무총장 협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주장처럼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고치거나 바로 잡아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들이 규정을 어겨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지금껏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관행적으로 미주나 유럽 등 해외연수에는 책정된 1인당 180만원을 초과해 경비를 써왔다"며 "행안부에 국외여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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