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웃집 화재 보상 '스마일 홈공제' 내놔

입력 2010-11-02 08:16:15

신협은 자기집 화재로 발생한 이웃집 화재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인 '스마일 홈공제'를 선보였다. 건물 1억원, 가재도구 3천만원, 5년 만기 조건의 일반형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만원 수준이다. 신협은 또 점포,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실화 때문에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주었을 때 화재 손해는 물론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해 주는 '스마일 비즈공제'도 출시했다. 이 상품의 월 보험료는 122㎡ 기준(음식점) 월 10만원 수준이다.

장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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