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검토시간 필요" 징계위 내주 재소집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경북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한 전교조 교사 7명과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1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교사들은 모두 20명이지만, 이중 징계 시효를 지나지 않은 8명이 대상이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교사 1인당 1~2시간씩의 소명이 이어졌으며 오후 10시를 넘겨서야 정회됐다. 징계위는 그러나 해당 교사들의 소명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날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될 지는 1일이 돼봐야 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시교육청 앞에는 전교조 대구지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한데 이어 26일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저지 촛불문화제'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지만, 역시 다음달 1일 징계위를 재소집키로 했다.
대구경북과 달리 타 지역에선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속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9일 징계 대상 교사 9명 중 2명을 해임하고, 4명을 정직(3개월) 처분했다. 후원금액이 경미한 1명은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하고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2명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징계키로 한 것. 울산시교육청은 징계대상 13명 중 3명을 정직 처분하고 10명은 1심 판결 후 징계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전교조 측은 징계 결정에 대해 "원인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이번 징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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