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후보 지지유도 정황"…공무원 3명에 벌금형
6·2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 당시 한 민간단체 간부에게 시장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아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는 28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청 김모(57) 사무관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관의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신모 씨에게도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문경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 노인단체의 한 간부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 시장의 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연설원으로 활동하자 해당 단체 회장을 찾아가 "선거에 중립을 지켜라, 당장 그만두게 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유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들은 단체장과는 달리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문경시는 공직자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사무관인 김 씨를 경상북도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문경시청 한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시장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했다지만 만약 민간단체 간부가 현 시장 측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며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은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줄을 서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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