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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6일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K(2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고령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성폭행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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