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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주유량을 부풀려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도와 준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P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P씨 등의 주유소에서 허위 카드 전표를 발급받아 1천500만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O씨 등 화물차주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상준기자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