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홧김에 주차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고교생 A(17·2학년)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19일 0시 50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4층 빌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쌓여 있던 폐휴지에 불을 질러 빌라와 승용차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빌라 1층에 살고 있던 김모(34·여)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연기에 질식해 숨졌으며, 빌라 2가구와 승용차 2대가 불에 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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