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로 주로 유통 관리
국세청이 첨단 IT기술로 가짜양주를 가리고 무자료주류 유통 근절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IT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해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주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하면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된다.
국세청은 또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 판매토록 의무화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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