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매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업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유형으로 업태를 바꾸며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구여성회 부설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대표 신박진영)는 19일 '대구시 2010년도 신·변종 성매매 업소 현황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들은 키스방, 대딸방, 휴게텔, 유리대화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확산되고, 성 구매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 또는 '정회원제' 시스템으로 영업한다는 것.
인권센터는 8월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시내에 354개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하는 이용소가 88곳(25%)으로 가장 많았고 휴게텔과 전화방이 각각 65곳(18%), 49곳(14%)으로 많았다. 또 전체 신·변종 성매매 업소 가운데 62%인 221개 업소가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속만 잘 피해가면 된다'는 업주들의 인식이 팽배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에만 주력하는 수사기관의 대응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집중 단속의 역효과인 일명 '풍선 효과'로 인해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법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항시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도 성매매 추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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