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물용 철스크랩(고철)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철스크랩(고철)은 철강업 자체의 강재 생산과정 또는 철강 수요산업의 철강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을 수집과정을 통해 회수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철강의 설(scrap)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들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물용철스크랩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주물용 철스크랩 판매단가(10∼100원/㎏)를 인상 또는 인하해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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