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일 뿐"…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10-10-18 11:55:12

30대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일 뿐"…처벌 근거 없어

30대 유부녀 중학교 여교사와 15세 제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35)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B군 부모가 신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라는 점과 별도의 대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여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으며 중학교 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 뿐이다"고 진술 했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