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전국협 회장 선출, 서울사무소 5명 파견 가능
'인사 숨통이 트였지만, 또다른 행복한 고민이 생겼네요.'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뜻밖의 인사요인이 발생, 포항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의장협의회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에 공무원을 최대 5명까지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이달 5일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전국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뽑히는 경사가 생겼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서기관(4급)을 비롯한 5, 6, 7급과 기능직 등 공무원이 전국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 파견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 서울사무실에 서기관 등 5명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서기관과 사무관 등 직급마다 승진 등 인사숨통 해소요인이 생겼음에도 환영은커녕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서울 파견근무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수평이동이 이뤄지면 가족 품을 떠나야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반기겠느냐"며 "이 때문에 인사때마다 시 서울사무소 근무자 인선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이 2년 임기의 의장협의회장을 마친 후에 복귀하는 파견공무원들의 보직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당장 의장협의회장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공무원 1명을 서울사무실에 파견해야 한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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