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근로자 사택 구입땐 세제 혜택"

입력 2010-10-13 08:06:20

김성조 의원 발의…취득, 등록세 80% 감면·대구경북 미분양 해소 도움

기업이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사택으로 쓰기 위해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률안이 발의돼 전국 최악의 주택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구미갑·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기업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 사택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기업의 사택 사용 목적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지원관련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해당 지역 근로자에게 사택을 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70~80% 감면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 뒤 3년간 50% 감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 금액의 최소 10~50%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 근로자의 지방 이전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지역의 정주 여건'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명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비수도권에 90% 쏠려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의 악성 미분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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