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재무설계]개인사업체 운영 30대 사장 절세방법 없을까

입력 2010-10-12 07:58:52

5월 종소세 신고 미리 준비해야 이득…연금신탁·노란우산공제도 큰 도움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절세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준비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에 비해 개인사업자는 불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항목도 많지 않고, 따져봐야 할 조건들도 많습니다. 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 사용 공제 한도도 바뀌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김호철(가명·37) 씨도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여섯 살 된 아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김 씨는 매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개인연금신탁과 정기적금, 적립식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김 씨는 또 다른 소득공제 상품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재무설계'와 함께 김씨의 절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Q:개인사업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

A: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 짓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 항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로 제한된다.

인적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개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고, 직계존속은 연령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요건에 따라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자 공제, 부녀자 공제 등이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종합 소득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도 한도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한 기부금은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종복 팀장)

Q:올 12월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다. 다자녀일 경우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둘째가 12월에 태어난다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어머니 등의 공제가 가능하고 총금액은 75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자녀양육비(6세 이하) 200만원과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두 자녀인 경우에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자녀 초과시에는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박희철 팀장)

Q: 현재 개인연금신탁에 월 15만원씩 적립 중인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금융 상품이 좋을까?

A: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신탁과 별개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김씨는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상태로 매년 불입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신탁은 2001년 이후부터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신탁 상품이 유일하다. 퇴직금이 따로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연금신탁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금신탁은 연간 적립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매달 25만원씩 적립한다면 매년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가 5.5% 과세된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연금신탁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이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는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승우 팀장)

Q: 소규모 자영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생활안정장치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일 일정액을 내다가 폐업, 사망, 질병,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보험 300만원, 개인연금 72만원과 함께 최대 58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업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등으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납부 금융회사는 대구·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 등 6개 지방은행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윤경 실장)

정리=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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