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국정감사, 법사위 위원들 강력 비판
8일 열린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퇴직 고위직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퇴직 고위직 법관들이 법정신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본보기가 돼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법조계의 '윤리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악역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참여연대 조사 자료를 인용해 "대구고법에서는 2007년, 2010년 각 1명의 전직 고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를 어기고 6개월 이내에 1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또 두 고법원장은 퇴직 후 보름도 되기 전에 초단기로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을 뿐 아니라 퇴직 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수임에도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형사사건까지 수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 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퇴임 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울산 중구)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최종근무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2010년 8월까지 대구고법원장 2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8명, 판사 8명 등 모두 18명이 퇴직해 이 가운데 13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9명이 최종근무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법원장 출신이 퇴임한 지 몇 일 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해 자신이 일한 법정에 섰다"며 "헌법 제 103조에 의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에서 언급한 법관의 양심을 흔들 경우라면 법원 내에서도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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