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현명한 이사법'

입력 2010-10-07 14:09:45

'짐만 옮긴다' 생각하면 큰코 다쳐요

이달 초 아파트로 새로 이사한 김모(40'여'북구 태전동) 씨는 편안한 이사를 위해 포장 이삿짐센터를 이용했지만 분통만 터졌다. 당초 전화로 계약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4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이사 당일 3명의 인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계약조건과 달라 불쾌했지만 '70만원이나 하는 이사 비용 중 일부를 줄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열심히 도왔다. 더구나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점심식사 비용까지 흔쾌히 계산했다. 그러나 이런 김 씨의 수고(?)도 허사였다. 막상 이사가 끝나고 나서 이삿짐센터가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인원이 적어 일이 더 힘들었다는 논리였다. 김 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이사 후 애지중지하던 도자기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나서였다. 이삿짐센터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됐으니 직접 인부와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김 씨는 소비자보호원과 시청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한 후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다. 막연히 '짐만 옮긴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 이삿짐센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삿짐을 옮길 때 아무리 주의해도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 따라서 피해액 규모와 보상방법을 둘러싼 소비자와 이사업체 간의 시비도 적잖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법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을을 맞아 현명한 이사법과 준비사항을 알아봤다.

▶이사 갈 집 구하기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사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두 달 전 집주인에게 해약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는 당장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이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끝나도 집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불이익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체크는 필수다. 해당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계약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민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수성구 지회장은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하고 근저당이 거래가의 30~40% 정도라면 안심할 만하지만 아파트라 해도 60%를 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또 계약은 반드시 집의 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가끔 현장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계약금은 소유권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계약서를 쓸 때는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받는다.

▶이사일 정하기

이사일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곳의 전 주인과 이사일을 맞춰야 한다. 흔히 이사 가기 좋은 날로 치는 것이 '손 없는 날'이다. 음력 9일이나 10일로 이번 달에는 6, 7, 16, 17, 26, 27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오히려 손 없는 날을 피하고 평일에 이사하기를 권한다. 손 없는 날이나 주말, 매월 말일은 이사가 많이 몰리므로 이사 비용이 평일보다 비싸지기 때문이다.

실제 포장이사의 경우 평균가격이 60만~ 70만원이지만 평일을 선택할 경우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다. 한 박자 빠른 집 구하기도 필요하다. 가을철 이사라고 해서 가을이 되어서야 구입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9, 10월이 성수기지만 실제 계약은 한두 달 전에 완료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어서야 집을 구하려고 했다가는 해를 넘겨서야 계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세는 이미 물량이 바닥난 상태다.

▶이사업체(포장업체) 선정 및 계약하기

이사일이 정해지면 이사 성수기, 손 없는 날, 주말, 매월 말일은 2주 전에 이사업체를 정하는 것이 좋다. 너무 싼 곳은 피하고 3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적 낼 때 이사업체 직원과 상세하게 상담을 해야 추가요금 때문에 발생할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 종류, 추가 요금 유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이사업체는 허가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허가업체를 택해야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삿짐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사화물업체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고 시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구청의 교통지도과(계)에 이삿짐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표 참조)

또 구두 계약을 피하고 관인계약서를 이용해 요금과 훼손, 파손, 손실 등에 대비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감정가 산정이나 책임소재를 다툴 경우에 대비해 사진을 미리 찍어 두거나 업체로부터 피해확인 각서 등을 받는 것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최상욱 대구시 교통지도 담당은 "업체와 적정한 합의가 안 될 때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계)나 시군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사진'안상호 편집위원 shahn@msnet.co.kr

##대구 주요 이사화물업체 명단(대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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