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적립금을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도 회계기준으로 사립대학 적립금이 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적립금을 중소기업의 기술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분위기를 활성화해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재단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학 측의 재정 확충을 위해 적립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으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학 측도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적립금을 유망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바 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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