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 계획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임투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임투공제 폐지는 유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임투공제란 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방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지방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렇지 않아도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인이 임투공제로 감면받은 금액은 1조 9천여억 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법인의 설비 투자금액을 역산하면 27조 1천여억 원이 된다. 임투공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투자 유인(誘因)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의 지방 투자는 지난해 27조 1천여억 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의 임투공제 폐지가 '반(反)지방적 세제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투자와 고용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임투공제 폐지가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한다. 기업이 투자를 한 뒤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신규 고용으로 받는 세액 공제보다 더 이익일 경우 고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경제를 위축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투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세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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