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불법 사행행위 범죄수익 철저 환수"

입력 2010-10-06 10:09:37

성매매 부당이득 1억6천만원 추징, 부동산 차량 등 4억여원 재산보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억5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추징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보전명령을 집행했다. 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안마시술소에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억5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추징을 위해 이들 업주의 건물과 토지, 차량, 아파트 등 4억4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명령을 집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성매매알선업소뿐 아니라 불법 게임장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행위 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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