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권·역세권 개발 촉진 국무회의 의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중 내륙권의 개발 촉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시설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0월 16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유선장(遊船場) 규모는 부지 면적 3천250㎡에서 1만5천㎡로 늘어난다. 전망대의 규모도 부지 1천㎡에서 3천㎡로 늘려 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내륙권의 범위는 초광역개발권 중 동·서·남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부는 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 신축·증축·개량의 경우 대지 면적 3만㎡ 이상인 경우로 정해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 공동 장사 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석면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정하는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1일 처리 용량이 2천㎥ 이상인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가축 분뇨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과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허용 규모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