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 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 개정 국적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원정 출산이나 복수국적자의 의무 기피 등 부작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무작정 외국에서 출산하는 그릇된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개정 국적법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인재 확보 등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원정 출산과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행세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정 출산의 폐해를 막고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의무는 저버린 채 외국인 행세하면서 카멜레온처럼 복수국적의 혜택만 챙기는 사례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원정 출산은 사회적 위화감 등 심각한 파장과 폐해를 낳아온 문제다. 국내 출산 비용에 비해 30~40배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일부 부유층에서는 자녀 교육과 병역 등을 이유로 원정 출산을 거리낌없이 행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서울 강남 등지의 부유층 아이들 중 10%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한 복수국적자라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다.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순혈주의에서 탈피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만으로는 국적 관련 비리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국적과 관련해 불법'편법이 더 이상 횡행하지 못하도록 미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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