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이 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관련 상임위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법사위=대구고법, 대구지법(8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고검, 대구지검(오후 2시, 현지)
▷기획재정위=대구세관 (11일 오후 2시, 관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14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지방국세청(오후 2시, 현지)
▷행정안전위=대구광역시(20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지방경찰청(오후 3시, 현지)
▷교육과학기술위=대구시교육청, 경북도 교육청 (14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오후 3시, 현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19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병원(21일 오후 3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경북관광개발공사(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대구지방환경청(11일 오전 10시 30분, 낙동강환경유역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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