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촉구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2010년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보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조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을 위해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몫을 포기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청문회 도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장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산하 공기업 사장을 출석시켜 능력 및 자질을 검증하는 등 청문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전국시·도의회가 청문회와 관련해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전국 지자체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조만간 청문회 도입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월 12일 정례회 개회에 앞서 상임위원장들 간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조례 제정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타 시·도의회에 비해 영남과 충청 지역에서 공론화가 다소 늦었지만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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