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명 당 억대 받고 채용"…학교재단 매매 과정서 불거져

입력 2010-09-29 10:47:22

"자리 보장 계약서 명기"

대구 K교육재단이 학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1명당 억대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단 이사 A씨는 "재단 이사장 측에게서 학교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6월부터 매각 작업을 담당해왔다"며 "그러나 이사장 측이 돈을 받은 교사 수 명을 채용해 줄 것을 매수자에게 요구하면서 매각 작업이 한달 만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K교육재단은 최근 전 이사장 B씨가 물러나고 동생인 C씨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이사장 직을 놓고 서로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등 분란이 잦았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돈을 받고 일부 교사를 채용했으며, 돈을 받은 또다른 사람들의 '교사 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매수자에게 교사 채용을 계약조건으로 걸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재단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수자는 乙(재단이사장)이 요구하는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이를 어길시 3억원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일 갑자기 B씨에게서 전화가 와 '계약후 잔금 지급전까지 교사 채용을 몇 명 더하더라도 양수자는 적극 동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결국 불발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학교 매각 관련 공증 서류와 매매 계약서, 녹취 테이프를 갖고 있고,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첨부한 진정서를 대구시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씨에게서 '학교가 넘어가고 교사를 채용해주지 못하면 B씨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이다'는 말을 들었다"며 "또 B씨가 1명당 1억~1억5천만원을 받고 몇 명의 교사를 채용했다는 말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재단이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 재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해당 교육재단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A씨가 매매 계약 체결시 거액의 성사비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이 무산되자 돈을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사장 직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화해로 마무리됐고, 교사 채용 비리 등도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현 이사장인 C씨는 취재진에게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 B씨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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