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소득 공제 2배 확대…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0-09-28 10:22:34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도 높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지정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근로자의 퇴직소득 공제는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분야 비영리 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 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산업 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여론 조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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