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임금 체불 해결은 공정사회의 시금석

입력 2010-09-21 10:42:13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 구제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낮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신고 접수된 18만 6천5건 가운데 해결된 것은 11만 7천214건으로 63%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의 구제율 65%보다 낮아진 것이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천783건의 임금 체불이 신고돼 83%인 1천516건이 해결됐다. 이는 2008년의 구제율 79%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 구제율 격차는 2008년 14% 포인트(p)에서 지난해 22%p로 높아졌다. 중견 이상 기업의 임금 체불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임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사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행정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행정 당국은 매년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상습 체불 업체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는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법적 보호는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안이다. 관련법을 보완해 체불 임금은 다른 모든 채무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하고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체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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