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구속기소…시중 유통 원료 이용해 10여년만에 최대 물량
화학박사 출신의 대기업 간부가 마약 신공법을 개발해 마약을 제조·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종환)는 16일 마약(필로폰) 2㎏(6만6천여 명 투약분)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국내 대기업 간부 A(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가 제조한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혐의로 B(38) 씨 등 5명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기업 간부로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실험실에서 필로폰 2㎏을 제조한 뒤 2회에 걸쳐 필로폰 1㎏을 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1일 나머지 필로폰 1㎏을 판매하려다 적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가 전문 화학지식을 이용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종전 필로폰 원료 대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한 신공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단위의 대규모 필로폰 제조사범을 검거한 것은 10년여 만이며, 화학 전문가가 필로폰을 양산·판매한 국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연봉 1억원대가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해 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동서 B씨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장검사는 "미국에서는 필로폰 원료로 철저히 통제하는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유통돼 추가 제조사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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