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보 이용 땅매매 시세차익 6급 공무원

입력 2010-09-16 10:17:46

울진군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산포·후포지구 민간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한 6급 공무원 A씨가 사업 예정지인 산포면 인근 임야를 자신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4, 5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아 3억여원(추정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A씨의 비리는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이 땅을 비싼 값에 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드러났다.

울진군 감사과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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