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수는 신청가구의 81%인 6만4천 가구이며, 총 지급금액은 494억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만9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규모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67만5천 신청가구 중 55만6천 가구(82.4%)에 총 4천284억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이달 말보다 보름 앞당긴 14일부터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1만5천원부터 12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대부분 무주택 30, 40대 젊은 부부가구와 일용근로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 중인 500가구(전체 신청자의 0.6%)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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